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구)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3] 다. 소방청 장비기획과-1764(2019.9.26.)호「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통보」 라.안전지원과-21555(2019.10.08.)호「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안) 의견 조회」 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2018.12.27.)에 따라 보유(적재)기준이 불명확한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대한 서울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자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19.10.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임 적재기준(안)은 기존 관리 규칙의 [별표3] 내용으로 각 부서는 서울에 맞는 장비적재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되, 법 시행규칙 [별표2]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준을 고려하여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안) 1부 2.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안)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오승민 소방행정과장 전결 10/10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4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43986
20210929053150
본청
소방행정과-10942
D00000383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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