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본부 재난대응과-7086(2019.3.26.)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 나. 본부 예방과-21952(2019.8.23.)호 「제100회 전국체전 등 관련시설 2차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다. 예방과-11998(2019.8.26.)호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 대비 소방특별조사(2차) 계획 보고」 라. 예방과-13219(2019.9.19.)호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 대비 소방특별조사(2차) 결과 보고」 마. 본부 예방과-24140(2019.9.19.)호 「전국체전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계획 알림」 바. 본부 예방과-26015(2019.10.7.)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계획 알림」 사. 본부 예방과-26107(2019.10.8.)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계획 대상 변경 시달」 2.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선수단 등 참여자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불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라. 방 법 : 소방특별조사와 동일하게 추진 ○ 소방특별조사서 및 불시단속표 작성(붙임 참조) 마. 주요확인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보울림스위치 차단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등) 정상 여부 ○ 기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피난기구 관리상태 확인 등 바. 불량사항 조치방법 ○ 소방시설법 등 벌칙조항에 의거 의법 조치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명령기간 조정 및 지속 독려 ※대회 시작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인 등에 보완?개선방안 등 지속 요구 3. 행정사항 가. 단속기간 중 일정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전 예방교육 실시하고, 잦은 방문에 따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관련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 붙임 1.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대상 및 일정(4개소) 1부. 2. 75. 불시단속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3. 75.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불시단속 추진실적(서식) 1부. 4. 불시단속표 1부. 5.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0/10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7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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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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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3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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