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1. 자활지원과-1138(2019.1.23.)호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140(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부액: 금132,581,860원(금일억삼천이백오십팔만일천팔백육십원) 다. 교부대상: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라. 교부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4분기 보조금 신청공문 및 부속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0/10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3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8842909
20210929053150
본청
자활지원과-3259
D00000383354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