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활용품 매각대금 징수결정결의 ('19년 3월~8월분) 1. 총무과-31777(2019.10.8.)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 및 청사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재활용품 매각대금 세입조치('19. 3월~8월분) 나. 수거기간 : 2019. 3.18.~8.30. 다. 매각업체 : 라. 매각대금 : 금2,900,800원(금이백구십만팔백원) 마.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입수수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0/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1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842637
20210929053150
본청
총무과-31884
D00000383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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