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아동학대그룹홈 심리치료비 재배정(관악구 ) 1. 가족담당관-500(2019.1.8.)호 및 관악구 노인청소년과-28284(2019.1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아동학대그룹홈 심리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관악구로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항(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다. 지원대상 : 라. 지원금액 : (단위:원) 예 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마.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용 등 바. 지원방법 : 관할 소재지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시설로 교부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 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1-307-11)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 1. 2019년 4/4분기 재배정 내역 1부. 2. 관악구 보조금 신청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영실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10/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3 /전송 02-2133-0733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842000
20210929053150
본청
가족담당관-20504
D0000038333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