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언론홍보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70(2019.1.24.)호 「2019년도 소방안전 홍보 기본계획」 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광고의뢰 및 제9조 광고 업무의 대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시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도록 인터넷 상에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배너 광고를 실시하여 시민안전 의식을 높여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나. 언론매체 : 다. 방 법 1) 매체 좌측 상단 메인 화면에「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배너 광고게재 2)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관련 보도자료 기획기사 게재 라. 1) 예산과목 : 2) 지급대상 : 3) 지급방법 : 붙임 정부광고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송호정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예방과장 10/1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43 /전송 02-3706-1549 / bukak1@seoul.go.kr / 부분공개(6)
18841220
202109290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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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274
D0000038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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