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751(2019.10.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관련하여,【노인복지법】제51조에 따른 우리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3.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10.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사례 접근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 이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조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음 붙임 1.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황(양식) 1부. 2. 노인복지법 제51조 등(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시설소관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1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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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13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833105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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