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지안의 공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지안의 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원순씨에게바랍니다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대지안의 공지관련 대지경계 기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등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지의 측량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현장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3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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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002900354)(이경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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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지안의 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385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3366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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