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9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9년 9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829(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9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73,904,000원(금이억칠천삼백구십만사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합 계 10,568,788 8,983,697 273,904 9,257,601 1,435,546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소 계 1,674,492 1,373,268 116,936 1,490,204 330,103 인건비,기본경비 1,674,492 1,373,268 116,936 1,490,204 330,103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 계 7,344,296 6,457,518 17,933 6,475,451 847,389 전문체육사업 3,420,000 3,249,478 14,933 3,264,411 155,589 생활체육사업 3,809,296 3,096,040 0 3,096,040 691,800 홍보협력사업 115,000 112,000 3,000 115,000 0 민간 위탁금 소 계 1,550,000 1,152,911 139,035 1,291,946 258,054 휠체어농구팀 610,000 433,753 62,790 496,543 113,457 장애인탁구팀 340,000 256,193 23,304 279,497 60,503 휠체어컬링팀 300,000 250,189 41,331 291,520 73,480 직장운동경기부(신규) 300,000 212,776 11,610 224,386 10,614 다. 교부일시 : 2019.9.18.(수)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1) 교부계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위탁금 : (2) 예금주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하되,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구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10/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7 /전송 02-2133-1064 / lsg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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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391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구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383341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