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강경삼가해 권1>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강경삼가해 권1>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강남구 문화체육과-20333(’18.7.31.)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개인 소장 <금강경삼가해 권1>의 문화재 지정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5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9.20.)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금강경삼가해 권1 1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 ● 지정 사유 『금강경삼가해』는 야보의 송, 종경의 제강, 조선 초기의 고승 함허당 등통 기화가 설의를 뽑아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임. 성종 13년에 금강경 보문의 대자는 정축자를 사용했고 야보의 송, 종경의 제강, 기화의 설의는 을해자 중자, 한글 구결과 언해 부분은 을해자 소자를 사용함. 본 대상본은 1482년의 간행년도를 가지며, 이는 동일한 판본으로 마지막 권이 남아 있는 보물 제772-1호, 보물 제772-2호의 발문년도에 의한 것임. 정축자가 사용된 『금강경오가해』와 더불어 금속활자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임. 현재 이 책은 1책만 남은 영본이고 초기 왕실 불서 간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큼. 인쇄 상태가 좋고 글자 자획이 정교하며 세조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본으로서 희귀하며, 언해본으로서 15세기 중엽 국어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동일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 한 가치가 있음. 3. 이에 우리 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하다고 의결된 <금강경삼가해 권1>의 지정 계획을 2019년 10월 10일자 서울시보에 게재(예정)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 →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유사사례)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현단계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한기수 님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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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삼가해 권1>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69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3207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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