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148(2019.10.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후원금 사용 내역 자료에 이름이 포함된 사례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붙임1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는 소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시 공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별표4의 4호 마목에 따라 시설의 개선, 시설장 교체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부.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과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0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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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19-18-291호).pdf (25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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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pdf (67.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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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hwpx (230.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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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31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83188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