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1. 우리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내용 질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2016년에 전면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요건 및 부여량”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이님께서 명기하신 바와 같이 당시 법령상「임대주택법」에 따른 주거안정 유도 사항입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2018.1.16.>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제1항의 내용을 참고할 때 동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종 법령 변경에 따른 용어 정리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활성화과(2133-46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10/08 代이상구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1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18839777
20210929053150
본청
도시활성화과-11717
D000003831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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