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준칙 유권해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준칙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시, 장소,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이”를 에서 “이”는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한 내용 전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5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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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서울시준칙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58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83194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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