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5208호(2019.9.2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마곡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9.10.04.(금)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내용 1)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2) 기반시설 변경 3) 서울식물원 서측 특별구역지정 등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2호) 3. 아울러, 강서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공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스마트도시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최석봉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서남권사업과장 10/08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93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839661
20210929053150
본청
서남권사업과-9315
D00000383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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