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형임대주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형임대주택)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9. 9.30. 우리시에“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자세히 읽어본 결과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정비계획에는 필요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舊「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은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모든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이며 현재는「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으로 통합 고시되었는데 이 기준에도 2종→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기준용적률은 19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도 “기존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 제공 현황등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소형임대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56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8319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