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요청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9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39조제2항에서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9조제3항제1호에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바닥면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님께서 문의하신 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0/08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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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127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83233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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