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답변] 시민사회단체 등록 절차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답변] 시민사회단체 등록 절차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유선상으로 추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시민사회단체의 종류 및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등록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우선,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흔히 쓰이는 행정상 자격요건으로써 "시민사회단체"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4.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5.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관상 총회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100인 이상일 것) 6.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위의 요건에 충족하고 서울시에 단체 사무실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규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2) 등록부서 담당자와 사전 연락후 등기우편 혹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규등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3. 금년 및 작년 총회회의록 각 1부 (총회 참석명부 포함) 4. 금년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작년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수지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 (정관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 작성)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써 인터넷 자료 또는 설명이 기재된 사진, 언론보도자료, 발행물 등) 7. 단체 소개서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한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에서 검색창에 “비영리민간단체”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주무관 (2133-6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명선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10/08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2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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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답변] 시민사회단체 등록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96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8321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