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기간 연장 보고(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002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재훈 오승제 10/08 조남준 용역기간 연장 보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연장 보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추진과 관련해, 후속 연관 용역으로 진행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 ○ 예산과목(’18년도 도시재생기금) - 도시재생의발전기반제고 / 도시재생활성화(기금)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 시설비 □ 추진경과 ○ ‘18.10.29. : 용역 시행 계획 방침 ○ ‘18.12.19.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01.11. : 착수보고 ○ ‘19.1~4월 : 활성화계획(안) 작성 ○ ‘19.05.31. : 주민공청회(도시재생뉴딜) ○ ‘19.06.20. : 시의회 의견청취(도시재생뉴딜) ○ ‘19.10월 현재 : 도심산업 재생방안 등 활성화계획(안) 보완 진행 2 용역 변경계획(안) □ 용역기간 연장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기간 용역비 □ 용역기간 연장사유 ○ ‘19.1.23. 서울시 발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보존 추진”에 따라 현재 연관 용역으로 추진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연말 종합대책 발표) 재정비 내용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연장 필요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발주청 요청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3 향 후 계 획 ○ ‘19. 10. : 용역 계약 변경요청(재무과) 및 변경계약 체결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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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연장 보고(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002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훈 (2133-7174) 관리번호 D00000383199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