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1.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912(2019.10.02.)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누리과정 시행('20.3월)에 따른 집합 연수('19.11월~) 및 원격 연수('20.1월~) 이수 가능 시기가 상이하여, 원격연수 과정 미연수자 발생이 예상되어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조건을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고자「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신설)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중 누리과정연수 이수 조건 적용 제외 (예외 적용 대상 기간 : '19.11~'20.6월) 붙임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0/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37483
20210929053636
본청
보육담당관-19935
D0000038326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