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당산동4가 91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1. 영등포구 주택과-32300(2019.09.27.)호 관련입니다. 2.「영등포구 당산동4가 91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한 우리 시(부서)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붙임3)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1부 3.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서식) 1부 4. 공사현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민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0/08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62 /전송 2133-1041 / kimjm@seoul.go.kr / 부분공개(5)
18836990
20210929053636
본청
물순환정책과-17273
D00000383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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