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문화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 교부 알림 1. 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1735(2019.9.23.)호, 문화예술과-14319(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평화문화진지 운영 나. 수탁기관: (재)도봉문화재단(대표 이동진) 다. 예 산 액: 금774,612천원(금칠억칠천사백육십일만이천원) 라. 19년 사업비: 금726,328천원(금칠억이천육백삼십이만팔천원) 마. 금회 교부액: 금177,104천원(금일억칠천칠백일십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계약심사 결 과 교부현황 잔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계 총 계 774,612 726,328 549,224 177,104 726,328 - 민간위탁금 인건비 242,371 212,079 159,060 53,019 212,079 - 운영비 287,041 270,580 202,935 67,645 270,580 - 사업비 227,200 225,760 169,320 56,440 225,760 - 민간위탁사업비 18,000 17,909 17,909 - 17,909 - 바. 교부근거: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 입금계좌: 아. 교부조건: 민간위탁금은 우리시와 약정한 위탁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 불가하며, 당해 회계연도(~2019.12.31.)에 한하여 집행 가능 자.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금(예산편성부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차. 정산관련: 협약서 제13조(정산 및 반납)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수익금/발생이자를 시에 반환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정원 예술정책팀장 강선미 문화예술과장 10/08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9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926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원 관리번호 D00000383203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