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문화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 교부 알림 1. 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1735(2019.9.23.)호, 문화예술과-14319(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 평화문화진지 위탁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평화문화진지 운영 나. 수탁기관: (재)도봉문화재단(대표 이동진) 다. 예 산 액: 금774,612천원(금칠억칠천사백육십일만이천원) 라. 19년 사업비: 금726,328천원(금칠억이천육백삼십이만팔천원) 마. 금회 교부액: 금177,104천원(금일억칠천칠백일십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계약심사 결 과 교부현황 잔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계 총 계 774,612 726,328 549,224 177,104 726,328 - 민간위탁금 인건비 242,371 212,079 159,060 53,019 212,079 - 운영비 287,041 270,580 202,935 67,645 270,580 - 사업비 227,200 225,760 169,320 56,440 225,760 - 민간위탁사업비 18,000 17,909 17,909 - 17,909 - 바. 교부근거: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 입금계좌: 아. 교부조건: 민간위탁금은 우리시와 약정한 위탁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 불가하며, 당해 회계연도(~2019.12.31.)에 한하여 집행 가능 자.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금(예산편성부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차. 정산관련: 협약서 제13조(정산 및 반납)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수익금/발생이자를 시에 반환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정원 예술정책팀장 강선미 문화예술과장 10/08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9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836054
20210929053636
본청
문화예술과-14926
D00000383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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