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소득공제40%,판매자는수수료0%”정답은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의료비 지급(3차) 보건의료정책과-23135(2019.7.19.)호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9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의료비 지급(3차) 2. 금 액 : 3. 지급내역 : [붙임1]참고 4. 지급대상 : 성애병원 외 4개 지정의료기관 5. 지급방법 : 지정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연번 의료기관명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성애병원 2 녹색병원 3 서남병원 4 적십자병원 5 국립중앙병원 합계 6.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예산편성부서: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붙임 : 1. 지급조서 및 청구내역 1부 2. 의료기관별 청구서 1부(용량초과로 따로붙임). 끝.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7)
18833883
202109290536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598
D000003832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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