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참조 자치구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주거재생과 등) 제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철저 1. 평소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는 귀 구(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축인·허가권자(공공건축물 협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등을 하기 전에「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발췌 : 초고층 건축물 등)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니,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는 협의 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 경우 건축인·허가의 변경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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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96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83191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