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3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116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이은경 代김보미 박숙희 10/08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3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창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 번호 : 2723 요구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건출물 미술 작품 심의 관련 조례 -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과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작품 평가 시 해당 심의위원의 제척 규정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 자료에 대한 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붙임1. 참조) 나.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과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현원 20명) (단위 : 인) 계 분야별 외부 위촉 위원 내부 공무원 조각 회화 평론 디자인 미디어 건축 조경 시의원 20 6 2 2 2 1 2 2 2 1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절차 건축허가 시 서류제출 (건축주→인?허가부서) ? 건축허가 후 안건제출 (인?허가부서→시) ? 안건심의 (시 위원회) ? 결과통보 (시→인?허가 부서 및 건축주) ? 심의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월 1~2회 개최 ? 심의방법 : 공개논의 및 실명채점,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1명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결과 70점 이상인 작품에 대해 승인결정(붙임2. 미술작품 심의채점표 참조) 다.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작품 평가 시 해당 심의위원의 제척 규정 여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1부. 2.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태수 ☎ 2133-2719 담당자 이은경 작 성 일 :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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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3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65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8320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