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1. 재생정책과-12208(2019.09.26.)호 및 재생정책과-12754(2019.10.01.)호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 후, 부서공금계좌에 발생한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불용물품 매각(공용차량-그랜드카니발) 나. 세입금액 : 금3,861,000원(금삼백팔십육만일천원) 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요청내역 건 명 세입금액(매각대금) 납부자 불용물품 매각 (공용차량-그랜드카니발) 3,861,000원 재생정책과 라. 납부방법 : 재생정책과 신한은행공금계좌(100-033-264750)에서 고지서 납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매입비 붙임 1. 공금계좌 입금현황 1부. 2. 매각결정통지서 1부. 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류주연 재생정책팀장 장청락 재생정책과장 10/08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3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8616 /전송 2133-0746 / budle72@seoul.go.kr / 부분공개(6)
18833450
202109290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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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3176
D00000383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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