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어퍼] 부분공개(6 7) 예방과-1086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중학 고재일 10/08 김형철 위 반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부동산업 위반내용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증빙자료 1. 위험물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신분증 1부. 끝.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류인구 계 급 성 명
18833374
20210929053636
본청
예방과-10869
D00000383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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