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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8974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준필 박은섭 윤보영 10/08 김태균 협 조 2019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2019. 10. 행 정 국 (인 사 과) 2019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 2019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행정안전부, 2019.10. 7.) □ 선발개요 ○ 대 상 :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 인 원 : 118명 (2019년 市 배정인원 총 236명, 상반기 118명) ※ 시(본청, 사업소, 소방) 44명 / 자치구 74명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포상시기 : 2019. 12월 말 ○ 특 전 :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총 180만원) □ 선발기준 ○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확인 철저 □ 추천시 유의사항 ○「모범공무원규정」,「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포상 원칙과 기준 준수 ○ 소수직렬, 재난안전관리 분야 및 소속기관,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 열심히 일하며 조직 기여도가 크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추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19. 10. 21.(금) 18:00까지 (상훈시스템 제출기한 엄수) ○ 추천인원 : 상반기 118명 (기관별 배정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참고> 2019년 실·본부·국 정원별 포상인원 기준 정 원 110명 미만 110 ~ 200명 미만 200 ~ 350명 미만 350 ~ 700명 미만 상수도 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일괄배정) 비고 연 배정인원 0 ~ 1 1 2 4 10 29 현업부서 우선 ※ ’18년부터 행안부 계획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 29명이 일괄 배정되어 시 배정인원 축소 - 정원 110명 미만 실·국 중 ’18년 선발 기관은 ’19년 배정에서 제외하고, ’20년 우선 배정 ’18년 배정 제외로 인한 ’19년 우선배정 기관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평생교육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지역발전본부 ○ 추천권자 - 본청 : 실?본부?국장 (※ 4급 이하 사업소 포함) - 3급 이상 사업소 : 사업소장 - 자치구 : 구청장 ○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실·본부·국·사업소 및 자치구 → 서울시) : ’19. 10. 18.(금)限 - 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비위 및 징계사실 조회 : ’19. 10. 21.(월)~ -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11. 7.(목) - 대상자 추천(서울시 → 행정안전부) : ’19. 11. 8.(금) 붙임 : 1. 2019년 모범공무원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 현황 1부. 2.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기준 1부. 끝. 붙임1 2019년 정부 모범공무원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 현황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연번 소속 2019년 추천인원 배정현황 비고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88 44 44 1 대변인 1 1 0 ’18년 미선발 2 서울혁신기획관 1 0 1 ’18년 미선발 3 시민소통기획관 0 0 0 4 청년청 0 0 0 5 감사위원회 0 0 0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 0 0 7 기획조정실 2 1 1 8 여성가족정책실 1 1 0 9 노동민생정책관 1 0 1 ’18년 미선발 10 비상기획관 1 1 0 ’18년 미선발 11 스마트도시정책관 1 0 1 12 남북협력추진단 0 0 0  13 민생사법경찰단 1 1 0 ’18년 미선발 14 경제정책실 2 1 1 15 복지정책실 1 0 1 16 도시교통실 2 1 1 17 문화본부 2 1 1 18 기후환경본부 1 1 0 19 행정국 2 1 1 20 재무국 1 0 1 21 평생교육국 1 1 0 ’18년 미선발 22 관광체육국 1 0 1 23 시민건강국 1 1 0 24 도시공간개선단 1 0 1 ’18년 미선발 25 공공개발기획단 0 0 0  26 기술심사담당관 1 1 0 ’18년 미선발 27 안전총괄실 4 2 2 28 도시재생실 1 0 1 29 도시계획국 1 1 0 30 주택건축본부 1 0 1 31 푸른도시국 2 1 1 32 물순환안전국 2 1 1 33 지역발전본부 1 1 0 ’18년 미선발 34 소방재난본부 29 15 14 일괄 배정 35 시의회사무처 1 0 1 36 도시기반시설본부 2 1 1 37 상수도사업본부 10 5 5 38 한강사업본부 1 1 0 39 서울시립대학교 0 0 0 40 보건환경연구원 1 0 1 41 인재개발원 0 0 0 42 어린이병원 2 1 1 43 서북병원 2 1 1 44 은평병원 1 1 0 45 서울역사박물관 0 0 0 46 서울시립미술관 0 0 0 47 서울대공원 1 0 1 48 교통방송 1 0 1 ○ 자치구 연번 소속 2019년 추천인원 배정현황 비고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148 74 74 1 종로구 5 2 3 2 중구 5 3 2 3 용산구 5 2 3 4 성동구 5 3 2 5 광진구 6 3 3 6 동대문구 6 3 3 7 중랑구 6 3 3 8 성북구 6 3 3 9 강북구 6 3 3 10 도봉구 5 2 3 11 노원구 7 4 3 12 은평구 6 3 3 13 서대문구 6 3 3 14 마포구 6 3 3 15 양천구 6 3 3 16 강서구 7 3 4 17 구로구 6 3 3 18 금천구 5 3 2 19 영등포구 6 3 3 20 동작구 6 3 3 21 관악구 6 3 3 22 서초구 6 3 3 23 강남구 7 3 4 24 송파구 7 4 3 25 강동구 6 3 3 ※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 요망 붙임2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p.15) 1.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추천 제외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 p.22 ~ 25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전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6.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우리 시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4)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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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974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필 (2133-5731) 관리번호 D0000038327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