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선 정혜경 10/08 장성만 누수요금 적용신청에대한 2019. 10. 08. 보고자 : 7급 남기선 고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 업종 구경 입주현황 2. 조사결과 ○ 누수기간 : 2019. 08. 02. ~ 2019. 10. 08. ○ 누수수리 : 2019. 09. 25. ○ 누수위치 및 원인 : 옥내 배관 누수 ○ 조례위반 사항 : 현장조사 결과 조례위반 사항은 발견 하자 못하였음. 출장 결과 조사 복명서 사진[ 공사 집 사진 공사 중 사진 공사 후 사진 계량기 사진 3. 처리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누수가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 조례 시행규칙 28조,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 처리코자 함. 4. 감면내역 ○ 해당납기사용량 ○ 기준납기사용량 : ○ 누 수 량 : ○ 감 면 액 감 면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감면처리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20191031 당초 2,168,050 811 789,860 811 1,240,320 0 0 811 137,870 당월납기정산 경정 704,620 811 470,200 217 147,040 0 0 811 87,380 가산 0 0 0 0 0 증감 -1,463,430 0 -319,660 -594 -1,093,280 0 0 0 -50,490 감면사유 누수감액: 9.25일 옥내 배관 누수(합계-1,463,430원) 끝.
18831627
20210929053636
본청
행정지원과-26071
D000003832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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