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342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후락 代이후락 이준연 代이준연 10/08 이강택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3년 연장계획 2019. 4.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3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19.10.31.字)이 도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Ⅱ 연 장 내 용 ?? 대상자 및 연장기간 ○ 평가대상 : 총 2명(8급 2명) 연번 부 서 분 야 직 종 연장시 만료일 직급 성 명 1 기술국 방송기술 방송기술 2022-10-31 8급 오동균 2 기술국 방송기술 방송기술 2022-10-31 8급 윤동혁 ○ 연장기간 :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 보 수 ○ 기본연봉 : 현재의 기본연봉(2019. 연봉액 반영 예정) ○ 성과연봉 및 수당 : 별도 지급 ?? 연장절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기간연장 ‘적정’ 평가(붙임1)에 따라 연장승인을 인사과에 요청 ○ 기간연장 승인 : 6급 이하(제2인사위원회) Ⅲ 향 후 일 정 ??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0월 초 ?? 연장승인 통보 : 10월 중순 ?? 임용약정 및 인사발령 : 10월 말 붙임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2부. 끝.
18831567
20210929053636
본청
기획조정실-11342
D000003832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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