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번, 박순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8162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 재 이상근 代김동수 김용제 10/08 代정진일 협 조 주무관 윤효진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번, 박순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박순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95.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1) 당초 설계인 광파기 수동계측으로는 실시간 계측도 불가하고 응력변위를 알수 없어 정밀계측이 곤란함에도 당초 설계를 수동계측으로 반영한 이유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동계측시 설치 시 변경률계 4종, 35개소에 계측기 설치, 자동화시스템 3개소 설치 등 당초 수동계측 개소 10개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계측 신뢰도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광파측정 단 10개소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3) 시공사의 관련 실정보고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에서 당초대로 광파측정 계측기 설치 시 가교교각 점검시설비가 5억5천만원으로 산출된 근거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관련 1) 당초 설계인 광파기 수동계측으로는 실시간 계측도 불가하고 응력변위를 알수 없어 정밀계측이 곤란함에도 당초 설계를 수동계측으로 반영한 이유 ○ 성산대교 남단 가설교량은 공사 중 차량을 임시 우회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로서 단기간 사용되는 점과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여 수동계측으로 설계하였으나, ○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 시 외부 자문위원의 지적사항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반영하였음. - 3차원 광파기 수동계측으로는 실시간 계측불가 - 광파측정만으로는 응력변위를 알 수 없어 정밀계측 곤란 - 계측값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신뢰도 확보 -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 안전확보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동계측기 설치 시 변경률계 4종, 35개소에 계측기 설치, 자동화시스템 3개소 설치 등 당초 수동계측 개소 10개소에 비해 상당히 많은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계측 신뢰도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광파측정 단 10개소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 단기간 사용되는 가설구조물이므로 광파측정기 만으로도 기울기와 침하를 정기적으로 계측하면 가설교량의 변위 발생 확인이 가능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동화계측 반영 시 계측 신뢰도와 정밀성은 좋아지나 공사비가 증가하므로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였음 3) 시공사의 관련 실정보고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에서 당초대로 광파측정 계측기 설치 시 가교교각 점검시설비가 5억5천만원으로 산출된 근거 ○ 가교의 안전점검을 위해 가설교량 교각마다 교량점검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이 5억5천만원 임. ○ 자동화계측으로 가설교량의 실시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고액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설교량 점검시설 설치는 반영하지 않았음. 대신 2개월에 1회씩 장비를 이용하여 가교에 대한 유지관리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여용석 ☎3708-2566 주무관 이상근 작 성 일 : 2019.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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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번, 박순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162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근 (3708-2566) 관리번호 D0000038324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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