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1007163544397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신월5동) 1. 요금과-15934(2019.7.26.)호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97(2019.9.5.)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인 이 신청한 “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환불 요청”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경정 수전: 나. 경정 내역: 2019.4.30. 납기 외 59건(붙임3, 붙임4 참고) 다. 경정 사유: 다동 101호와 교차검침으로 인한 수도요금 과다부과(붙임1 참고) 라. 경정 근거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 경정집계 경정내역 경정건수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60 당초 2,223,160 2,659 1,055,730 2,659 719,390 0 0 2,659 448,040 경정 698,820 2,659 375,760 2,659 192,400 0 0 2,659 130,660 증감 -1,524,340 0 -679,970 0 -526,990 0 0 0 -317,380 비고 기납부된 금액이므로 과오납 처리하여 자동납부신청 계좌로 입금 (환불계좌: ) 붙임 1. 교차수전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민원배심 결정통보서 1부 3. 과오납 내역서 1부 4. 요금경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지연 요금관리1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양연화 강서수도사업소장 10/08 배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138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jiyeonnn19@seoul.go.kr / 부분공개(6)
18829827
20210929053636
본청
요금과-21382
D000003832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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