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사용료 감면) 심의결과 알림 1. 市 주거정비과-13366호(2019.8.16.), 14381호(2019.9.2.) 및 市 자산관리과-11792호(2019.10.1.)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사용료 감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허가서와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숙지하시어 시유재산 사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 위임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금번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사용료 면제)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 받은 기간 이후에도 허가재산을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 갱신을 위해 사용·수익 허가 종료일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아울러「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금번 사용·수익 허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자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붙임 1. 2019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사용허가서(7건, 10필지) 각 1부. 3. 사용·수익 허가조건(7건, 10필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829625
20210929053636
본청
주거정비과-16228
D000003831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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