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장) (경유) 제목 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 1. 아동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 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는 로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됨 -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를 받음 - 따라서, 임 - 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보조금 지원 신규시설이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으로 평가’된 시설에 대해 순서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신규지원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 다. 검토의견 - 갑설 :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규시설 추가 지원 가능 - 을설 : 기존 지침에 따라 운영비 지원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 실질적 운영후 장기간 운영비 지원없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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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363 생산일자 2019-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83267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