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재생과-12053(2019.10.7.)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시명 :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 실시)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장도영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10/08 양준모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주거재생과-12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4 /전송 2133-0750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18829331
20210929053636
본청
주거재생과-12121
D00000383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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