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343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서일교 이준연 이동률 10/08 이강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추진일정, 정관(안), 임원추천위원회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 9. 30.(월) 14:00~16:00 ○ 장 소 : tbs 6층 대회의실 ○ 참 석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11명, tbs 대표 및 실?국장 7명, 방송정책자문관, 대외협력자문관 - 미참석 : 김홍남 위원(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서성만 위원(市 노동민생정책관), 안광석 위원(시의원) ○ 주요내용 -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역할 안내 - 위원장 선출 : 김영신((전)KBS 정책기획실장) - 안건보고 및 논의 ?재단 설립배경, 추진경과 및 재단 추진일정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관(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 및 규정(안) ?대표이사 선출 계획(안) ?재단법인 전환 이후 조직 및 정원 운영계획(안) ?향후 설립준비위원회 일정 Ⅱ 논의사항 ?? 정 관(안) ○ 설립준비위원회의 정관(안) 의결 권한 유무 및 의결 이후 시장 승인 필요 여부 - 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 타 재단은 정관(안)을 시장이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지는 않았음. 추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市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차기 회의 때 안건 상정하여 의결 후 창립총회에서 최종 추인 예정 ○ 안 제9조 당연직 이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중인 사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및 방통위원장 추천 인사가 추가 가능성 보고 - 방통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그간 tbs가 방송통신정책, 플랫폼 정책 등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추가 설명 - KBS와 MBC의 경우와 같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 의견 제시 ○ 안 제9조 제2항과 제6항 간의 상충가능성 제기 - 제9조제2항과 제6항은 같은 임원인데 대표이사는 시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고 일반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것이므로 조항 간 상충 의견 제시 - 대표이사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타 임원은 재단의 명예나 목적에 위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므로 그 사유가 다름을 보고 - 대표이사, 임원 임기, 해임관련 사항은 tbs의 독립성 확보와 맞물려있는 중요사안으로 서울시와 시의회와 함께 고민 필요 ⇒ 대표이사를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 가능한 조항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근거임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 및 규정(안) ○ 상근임원 2명 운영 필요성 - 조직이 커질 경우 내부업무와 외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근임원을 2명으로 운영할 필요성 제기 - 현 조례 상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비상근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후 조직이 안정화 되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검토 - 미디어의 특성과 서울시 재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법의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까지 생각하면서 제안을 한다면 생산적일 것임 ?? 대표이사 선출 계획 ○ 대표이사 최종 후보 2배수 추천 관련 - 공개정책설명회라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함에도 최종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시장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로 작용할 우려 제기. KBS, MBC도 대통령에게 단수 추천 - 복수추천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표기하여 추천 필요 - 복수 추천은 시장의 출연기관장 임명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 ○ 시민의 참여로 출연기관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최초의 사례 - 서울시 출연기관의 장을 시민의 참여로 뽑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에 의의가 크며 잘 추진되기를 바람 ○ 시민평가단 구성 시, tbs 내부직원 포함 의견 - tbs의 독립성과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실현도 필요하지만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직원의 참여도 중요 -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소속직원은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객관적인 지표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며, tbs의 독특한 인력 구조에 대한 대표성 확보 고민이 더 필요한 사안이므로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 ?? 재단 설립 이후 조직 및 정원 운영계획(안) ○ 설립준비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운영계획 의결 권한 유무 - 의결사항은 아니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에게 협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임 - 향후 tbs 내부적으로 협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보고 ○ 광고사업팀 배치 관련 - 광고사업팀은 콘텐츠편성 부서와 함께 배치해야만 전반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고민 필요 - 향후 상업광고 허용 부분은 유동성이 있어 확정되면 구체적인 필요인력 산출 후 재배치 검토 예정 ?? 그 밖의 논의사항 ○ tbs가 공영방송으로 목적이나 의무 등 해야 할 일들과 왜 공영방송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 필요 - 해당 부분은 조직?인사부문 설계용역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용역 내용을 위원들에게 공유 요청 ○ 차기 회의 일정 협의 : ’19.10.18.(금) 14:00에 개최 붙 임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부.
18829055
20210929053636
본청
기획조정실-11343
D000003832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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