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91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10/08 代최원석 협 조 - 한 눈에 보는 서울시 공공건축 업무절차 - 공공건축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2019. 10. 도시공간개선단 - 한 눈에 보는 서울시 공공건축 업무절차 - 공공건축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서울시 각부처의 지침 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축시 업무절차의 통합버전을 제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준수 및 업무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지시사항(관리번호 : 서울특별시장-774) -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하는 각종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 - 부서에서 검토된 가이드라인은 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 후, 전 실국에 시달 ?? 추진경과 ? `14. 6월 : 서울시 건축물 신, 증축, 개축시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 지시사항, 건축기획과 담당) ? `15. 4월 :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업무 이관(건축정책위원회 의견제시) ? `16. 4월 : 서울시 공간기획 기능이 가능한 기관 구축검토(시장지시사항) ? `16. 6월 : 자체 설계, 디자인 인력 충원으로 완성도 책임성 강화(시장지시사항) ? `18. 8월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 사항 추가 ? `19. 4월 : 기본구상 건축기획 지원 및 설계공모 사전협의 강화(부시장 방침) 사항 추가 ? `19. 8월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개선안(부시장 방침) 사항 추가 ? `19. 9월 : 건축정책위원회 가이드라인 작성(안) 보고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결과 ? 제4차 건축정책위원회(`19.9.4.)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업무절차는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지침 발표 이후 정비하도록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전영훈 위원 참석)을 거쳐 최종 변경된 사항을 보고 ?? 처리의견 ? 건축서비스산업 개정사항을 제외한 가이드라인 작성(안) 배부 - 2019년까지 지침 등 추가사항 10월 배포 - 2019년 가이드라인 주요 추가사항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개선안> - 운영주체 조기선정 - 사전 현장조사 실시 - 설계공모시 예정공사비 현실화 및 검토 강화 - 통합기획TF팀 운영 <설계공모 사전기획 강화 및 운영 개선방안> - 설계공모 사전협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사항은 시행령 등 관련 지침 확정이후 정비 - 건축기획 업무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추가 업무사항 시행령 미확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업무절차는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지침 발표 이후 정비하여 가이드라인 반영 <건축서비스산업 개정 사항> 현행 사전검토 ㆍ설계비 2.1억이상 ㆍ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이후 건진법에 따라 절차 진행 ▽ ▽ 공공건축 사업절차 사업 초기단계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공모 실시 설계 △ △ △ 개정안 <사전검토 내실화> ㆍ설계비 2.1억 이상 ㆍ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추가설치 <기획심의 도입> ㆍ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현행과 동일 (건진법 적용) <‘건축기획’ 절차 규정 명문화> ㆍ사업 규모·내용·기간·재원조달계획 ㆍ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등 ?? 향후계획 ? `19. 10월 : 공공건축물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배부 ? `20. 01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지침 개정사항 추가작성 ? `20. 03월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20. 04월 :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배부 ※ 이후 법령 개정사항 및 지침, 방침서 수시 반영하여 배부 첨부 : 공공건축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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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63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3915
D00000383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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