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빌트인 가스렌지 설치관련 안녕하십니까? 궁금해하신 빌트인 가스레인지 설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자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며 2.4.4.5.4. 항에 따르면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0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18828538
202109290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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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5641
D00000383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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