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대기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결과 유찰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719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장보규 이호복 조선행 10/07 이철범 협 조 『운영자 대기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결과 유찰에 따른 검토 보고 2019.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운영자 대기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결과 유찰에 따른 검토 보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자 대기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건은 2회 연속 유찰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코자 함. ▷유찰 사유: 제1회(무응찰, 2019.09.18.), 제2회(단독 응찰, 2019.09.25.) 1. 사업추진 근거 센터 운영자 대기실 및 작업공간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시행 통보 (물재생시설과-9542, 2019.07.11.)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계획(시설보수과-1893, 2019.07.17.) 2. 사업개요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용 역 비 : 금70,550,000원(금칠천오십오만원)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물재생센터 근무환경 개선사업)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다음 중 전문분야 중 어느 한 부문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②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다음 부문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상하수도, 대기관리, 소음·진동 ③ 「기술사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2) 규정에 의한 다음 부문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상하수도, 대기관리, 소음진동, 전기전자응용)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현황 2019.07.18.: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2019.08.29.: 재무과 계약 의뢰 계약 추진 상황(재무과) 공고명 공고유형 공고일자 개찰일자 낙찰여부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공 고 2019.09.04. 2019.09.18. 유찰(무응찰) 재공고 2019.09.19. 2019.09.25. 유찰(단독응찰) 4. 검토의견 근무자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개입찰 하였으나, 유찰되었기에(1차 무응찰, 2차 단독응찰)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2차에 응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적합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붙임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참조). 대상 업체: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정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9, 9층) 발주금액, 지침서 등은 변경 없이 수의계약 발주. 붙임 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 부. 2.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3. 재공고 입찰 결과(유찰) 통보서 공문 1 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해당 법조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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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636
본청
시설보수과-2719
D00000383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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