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수도 급수공사비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급수공사비는 건축물 면적별(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액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도로복구비,계량기대금, 관리비, 감리비 및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합계액입니다. 또한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이 함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10/07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29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18827869
20210929053636
본청
급수설비과-9294
D000003831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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