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구 이송 우편 민원 답변(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관련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900호 (서린동)) (경유) 제목 동대문구 이송 우편 민원 답변(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동대문구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서울특별시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명상단체 단월드 장안센터의 뇌파진동 홍보에 대한 건강증진법 제7조 위반과 소비자의 오인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위법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시정명령 및 금지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 미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조문의 정확한 법령 해석 및 입법 예정 사항, 그리고 구제적인 적용 절차에 대하여 2017.4.7.과 2018.12.20., 2019.1.4. 그리고 2019.9.24. 재차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법령미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법령개정건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0/07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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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송 우편 민원 답변(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998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38308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