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리기간 연장(낙찰자 결정 취소 부당)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낙찰자 결정 취소 부당)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번호: 20190917900476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2019-10-07 23:59:59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2회 7일 라. 연장사유: 2019년10월07일 님께 유선상으로 통지한바와 같이 지방계약법 관련 유권해석 등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처리기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2019-10-17 23:59:59. 끝.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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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연장(낙찰자 결정 취소 부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31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310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