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1. 산림청 산림자원과-5456(2019. 10. 2.)호와 관련됩니다. 2 본격적인 벌채사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벌도목 및 덩굴류 등에 의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참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수시 실시 1)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2) 작업 전 산림사업 5대 안전수칙 낭독 및 안전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3) 뱀·벌·진드기류 등에 대비한 예방 약품 비치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벌독 알러지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방법 교육 및 사전 검사 실시 - 반드시 안전교육 실행 후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필서명 확보 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1) 사업장 내 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2) 벌목 작업 시 사전 대피로 확보 및 주변 작업자와의 안전거리 유지(40m 이상) 3) 뱀을 잡거나 벌집을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자 지도 관리 철저 4) 사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알림 표시(적색 깃발 등) 5)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치 및 의료기관 긴급 이송체계 구축 등 다. 산림자원분야 사업 추진 중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상황보고 철저 1) (보고체계) 각 사업시행기관(부서) → 시 자연생태과 2) (보고방법) 전화, 휴대폰 사진전송, 업무연락, 긴급 메모보고 등 - 연락처 : (전화) 2133-2158, 3. 아울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수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녹색도시과장),사업소장(4) 주무관 이현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0/0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5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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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560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38312233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도시숲가꾸기와토착수종복원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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