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1860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김동호 김영복 10/07 박봉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9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추진경위 ○ 규칙(안) 사전협의 : ’19. 3.13.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 ’19. 5. 9. ~ 5.29. “의견없음”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 ’19. 6. 7.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 재상정 : ’19. 7.23. ??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19. 9. 4.) ?? 조치계획 ○ 조치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팀 사전의견 반영, 입법예고 재심사 의뢰 -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자료 구축 내용 구체화 등에 따라 입법예고 재심사 의뢰 ○ 권고 및 반영내용 : 자세한 사항 붙임 “수정안 비교표” 참조 <규제 : 화학물질 자료 구축> ?? 향후계획 ○ 시행규칙 수정안 입법예고 재심사 의뢰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붙임 : 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수정안 1부. 2. 시행규칙 수정안 비교표 1부. 끝.
18826262
20210929053921
본청
질병관리과-21860
D00000383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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