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토목1사업소장)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일대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행위신고서 제출 1.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11210(`19.10.2), 서울교통공사 토목1사업소-13062(`19.1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광화문광장 일대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시 지하철3호선 영향이 수반됨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위신고서 2) 문화재 시굴조사 개요 및 위치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승권 광장활성화팀장 이형순 광화문광장사업반장 10/07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11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신청사 10층 광화문광장추진단 / 전화 02-2133-7716 /전송 02-2133-0894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7)
18826179
20210929053921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11293
D00000383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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