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2019. 9. 26.)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291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의 자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 중 “1년 단위로” 를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2. 특별자문:일반자문의 150% 이내 제11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위촉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민간전문가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의 역할 명확화(제2조) 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한 공고방식 명확화(제7조) 다. 민간전문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제8조) 라.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9조). 2. 민간전문가 운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조례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민간전문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서울협치담당관 10/07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2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2133-655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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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63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38312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