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철도병원부지 관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운영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운영 철저 1.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부시장 방침, ’18.11.13)”,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알림(공공개발센터-10605호, ’18.11.16)” 및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제도운영 철저(공공개발기획단-7935호, ’19.8.7)”와 관련입니다. 2. 5천㎡ 이상 유휴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경우, 지역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고 사전협상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 4. 따라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위 대호로 통보한 바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과 제도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이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를 수반하는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에 사전협상제도 적용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및 업무구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공공개발추진반장 10/07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0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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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도병원부지 관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운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018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383113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