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소방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장비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부 통합관리 시행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다.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25호]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별 세부 품목 및 품목별 내용연수) 2. 소방대 보유중인 소방장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방장비 점검부’ 통합관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시행일자: 2019. 10. 7.(월) 부 나. 장비현황: 진압장비 등 74종 272점 ※ 비서실 및 경호처 지원장비 포함(구조장비 등 23종 74점) 다. 점검시기 구 분 시 기 비 고 일일점검 일 1회 이상 주간점검 주 1회 이상 매주 목요일 지정 월간점검 월 1회 이상 월 마지막 주간점검 → 월간점검 대체 특별점검 고장 등 점검사유 발생 시 3. 행정사항 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토록 정기적인 장비점검 실시 나. 장비의 신규배정· 불용처리 및 고장수리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통합점검부[붙임1] 및 관리현황[붙임2] 작성을 통해 이력관리 철저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부 작성 생략 붙임 1. 소방장비 통합점검부 1부. 2. 소방장비 관리현황(지원장비 포함) 1부. 3.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서식) 1부. 끝. 담당자 류동우 제대장 윤기성 부대장 권태열 청와대소방대장 10/07 전응식 협조자 담당자 김성욱 담당자 최원준 담당자 이종훈 시행 청와대소방대-1023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장안동) / 전화 02-2213-5119 /전송 2242-0119 / bluesky59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25274
20210929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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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소방대-10237
D00000383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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