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한멕시코대사관 협력사업 관련 '한소리(One Vioice)' 제작비 지급 1. 문화정책과-7131(2019.5.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와 주한멕시코대사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작비 지급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주한멕시코대사관 협력사업 관련 ‘한소리’창작비 지급 나. 지 급 액 : 금 6,000,000원(금육백만원) 다. 지급대상 : 라.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도시교류협력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붙임 1. 관련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참여 예술인 선정결과 1부. 3. 협약서(별도첨부) 1부. 4. 작품사진(별도첨부) 1부. 5. 세금계산서(별도첨부) 1부. 6. 통장사본(별도첨부) 1부. 7. 사업자등록증(별도첨부) 1부. 끝. 실무사무관 송한비 문화협력팀장 원종순 문화정책과장 10/07 김경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문화정책과-143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825014
20210929053921
본청
문화정책과-14304
D00000383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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