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개선품 설치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18.6.27.) 나. 재난대응과-6895(2019.3.22.)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2. 소방차 우선통행방해 단속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확인 시 야간 및 주간 영상에서 빛 번짐 등으로 차량번호가 식별되지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식별기능이 개선된 블랙박스(8월 중 출시)를 붙임과 같이 설치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물품 : TRUE HDR 및 야간 촬영 기능 포함 블랙박스(아이나비) 나. 설치수량 : 4대(각 권역별 지휘차 1대) 시범설치 다. 기대효과 : 정확한 차량 번호 식별을 통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강화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 붙임 소방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개선품 설치요청 1부.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최병현 담당자 양승회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10/0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27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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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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