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안내 1. 항상 소방업무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제53조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안내해 드리니 각 기관장께서는 관할119안전센터와 훈련일정을 협의하시어 기한내 소방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횟수 : 연 2회(1회 자체훈련, 1회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실시방법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실제 화재상황을 가상하여 통보·대피·소화훈련을 실시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관할119안전센터와 훈련일정 등 협의 후 진행 다. 합동훈련 미이행시 불이익 사항 : 관련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박항석, 6981-7441) 또는 관할119안전센터(붙임2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소방훈련 법적 근거 1부. 2. 소방훈련 준비절차 및 방법 1부. 3.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1부. 4.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에 관한 규정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울대도초등학교장,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도곡1동장,도곡2동장,역삼1동장,역삼2동장,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대치중학교장,서울수서경찰서장(도곡지구대장),도곡렉슬유치원장,도곡중학교장,숙명여자중학교장,숙명여자고등학교장,은광여자고등학교장,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한국산업은행회장,서울강남경찰서장(역삼지구대장),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진선여자중학교장,진선여자고등학교장,서울도성초등학교장,한국감정원장,역삼중학교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역삼초등학교장 담당자 정영욱 진압2팀장 박승재 119안전센터장 10/07 조철수 협조자 시행 역삼119안전센터-63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508-11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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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역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역삼119안전센터-6395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관리번호 D0000038316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